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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경영학

근로시간

by King Bob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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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2004년부터 40시간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주 5일 근무하는 기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주 40시간이며,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가장 적다. 주 40시간이지만, 일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원래 정해진 임금(통상임금)보다 50%를 더 주어야 한다. 이를 초과근로 수당이라 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를 하면 야간수당 50%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리고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50% 더 발생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좋은 면도 있지만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가계를 꾸려야 했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수입이 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과거 68시간 근로제에서는 10명이 일하면 될 일도 법을 지키기 위해 추가 인력이 3명 정도 더 필요해지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법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50% 지급해야 하는데, 하루는 4시간 일주일 합쳐 12시간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업무 특성상 계절적 영향이나 시기별로 업무량이 차이 나는 업종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특정 주는 더 많이 근무하게 하고 특정 주는 적게 근무하게 하여 전체적으로는 주 평균 40시간에 맞춰서 근무하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덜고 싶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자녀 교육이나 자기계발 시간 등을 위해 추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특정일은 더 많이 근무하고 특정일은 적게 근무하여 전체적으로는 주 평균 40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유연한 근무제를 원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제도를 '변형 근로시간제'라 한다. 사용자를 위해 만든 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로 정산하는 것과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있다. 먼저 2주 단위로 보면, 2주는 법정근로시간이 총 80시간이다. 80시간을 2주 동안 유연하게 사용하되 한 주가 48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첫 주에 48시간, 그다음 주는 32시간을 근무하게 하면 기업은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유연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한 주 52시간 한도, 하루 12시간 한도로 3개월 동안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 된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 규칙에 정하면 되지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6시간, 화요일 10시간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직은 함께 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어타임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회의나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로시간제'는 주로 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는 영업사원이나 기자와 같은 직종에 적용하는 제도로,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 바깥에 근무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이나 AS 업무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데, 영업사원의 경우는 종업원이 활동하는 장소, 행위 모두 영업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제도다. 또한, 기자나 노무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처럼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업무에 적용하는 인정 근로시간제를 재량 근로시간제라 한다. '재택근무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주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근무 공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자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CJ콜센터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재택근무자를 운영하고 있어, 재택근무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간으로 정한 것이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OECD 평균은 연간 1,746시간이고 우리나라는 2,024시간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 평균과의 차이는 278시간이고 주당 5.3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짧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하루 2시간 정도 적게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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